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 법, 내계좌로 잘못입금된 돈 돌려주는 법
살다보면 계좌이체를 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계좌이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죠. 계좌이체라는것이 상호 합의하에 이뤄지는게 아닌,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송금으로 이뤄지는것이기 때문에 받기 싫어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좌이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했을 경우 보낸 돈 돌려 받는 방법 및 내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이체 했을 경우 돌려주는 법에 대해 설명드릴것이니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 착오송금 반환청구 하기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입금 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청구' 라는것을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받는 이의 은행이 아닌 내 은행에다가 말이죠. 예를 들어 내 기업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돈이 빠져나간 기업은행에 연락을 먼저 하셔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은행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해당 은행을 검색창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인의 이름
- 보낸 금액
- 수취인의 이름
- 수취인 계좌번호
만약 수취인의 계좌가 나랑 동일한 은행이라면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다른 은행이라면 처리에 시간이 꽤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십시오.
2.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하기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접수해야 하지만, 수취인이 접수진행중에 내가 보낸 돈을 출금해서 써버리면 일이 복잡해 지게 됩니다.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하면 은행에서 돈을 잘못받은 사람에게 반환청구요청을 합니다.
수취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반환청구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약 2~3일 소요). 내가 돈을 잘못 받은것이 있다면, 알아서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오니 가만히 계시다가 협조해 주면 됩니다.
3. 수취인이 돈 돌려주는걸 거부한다면? 반환지원제도 신청하기!
수취인이 돈을 안돌려주고 배째라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했지만 민사소송이라는것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일 입니다.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설 했습니다.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전부 되는게 아니고 자격 심사 후 승인이 되면 반환절차가 진행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은행 및 증권사에게 반환신청을 했는데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했다면 신청 불가
-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지원이 불가능
반환절차는 먼저 금융회사가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수취인의 정보를 획득하고, 먼저 수취인에게 자진하여 반환할것을 권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지급명령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4. 반환이 안되는 사례는?
반환이 안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체납중인 계좌라면 반환신청이 불가
- 계좌번호를 쓰지않은 간편송금으로 보내진 송금은 반환 불가
- 수취계좌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계좌이거나 국내계좌 이지만 해외지점에서 개설했을 경우
착오송금을 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계좌송금이 두번세번 다시 체크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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