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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권리락이란 무슨 뜻인가?

by 파이낸스코리아 2022. 1. 29.

주식공부에 꼭 알아야할 단어인 권리락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글 하나로 완벽히 이해 시켜 드리겠습니다.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돈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가격의 폭등을 일으켰죠. 때문에 기업들이 너도나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찍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유상증자' 를 진행 했습니다.

권리락이란 무슨 뜻일까?

또는 기업이 가진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재원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 도 많이 진행 했습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할 때 꼭 '권리락' 이란 공시가 나옵니다. 권리락이란 쉽게 말해 기업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진행하는데 누가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를 나누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리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권리락의 정확한 뜻은?

권리락 뜻 자세히 보러가기 클릭

 

권리락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지칭한다. | 외국어 표기 | 權利落(한자) ex-rights(영어) |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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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네이버 사전에서 권리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리락에 대한 요약 설명으로는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등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증자를 할때에는 어떤 기준일을 회사가 공시를 합니다.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사야지 증자를 받을 권리를 주겠다는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일이 되면 '권리락' 이란 것이 발생되며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권리를 더이상 받을수가 없게 되는것 입니다.

제가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시에 발생되는 공시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의미는 같으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바로 '배당락' 입니다. 배당락도 권리락과 같이 '배당락 기준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배당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 고 결정짓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리락 예를 들어 설명

콤텍시스템이란 회사가 21년 4월 29일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콤텍시스템은 유상증자 공시에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확히 공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콤텍시스템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

공시의 내용은 dart 기업공시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트 기업공시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기업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콤텍시스템은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을 7월 8일이라고 공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락일을 기준으로해서 전날까지 매수한 사람은 증자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 드렸죠? 그럼 신주배정기준일이 7월 8일이니 8일까지 매수한 사람은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8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팔면 언제 이체가 되나요? 바로 안되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일결제 를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내가 만약 1일에 주식을 팔면 이틀뒤인 3일부터 이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식을 매수하면 실제 돈은 이틀뒤에 빠져 나갑니다. 물론 증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수한 돈을 다른 주식을 사는데 쓸수는 없죠. 증거금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증거금 뜻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증거금

1) 주식거래 : 주식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는 보유금액보다 2.5~2.8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하다. 이를 증거금 제도라고 부른다. 반면, 100% 증거금률인 경우엔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적용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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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콤텍시스템이 7월 8일이라고 공시를 했어도 8일까지 매수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것은 이틀뒤이기 때문이죠. 즉 콤텍시스템 유상증자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6일까지 매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6일에 매수하면 8일(신주배정기준일)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 입니다. 만약 기준일이 6일이라면 7일에 권리락 공시가 나옵니다. 즉 7일부터 매수한 사람은 더이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겁니다.

이것을 바로 '권리락' 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럼 실제로 콤텍시스템이 7월 7일에 권리락이 발생 됐을까요? 아래에 콤텍시스템 권리락 공시를 첨부 합니다.

콤텍시스템 권리락 기준일 공시

권리락 적용일이 7월 7일인게 보이시죠? 즉 기준일 보다 이틀전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권리락 당일(7월 7일)에 매수해도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락 뜻 요약 정리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여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몇가지만 이해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주식투자 하시는데 반드시 알아 두어야할 상식중에 상식 입니다.

1.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기준일을 잘 살펴보자.
2. 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자.
3. 기준일 보다 이틀전까지 매수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즉 3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라면 1일까지 매수!
4. 중간에 휴일이 껴있다면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된다. 예를들어 신주배정기준일이 월요일 이라면 금요일에 권리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매수해야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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