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을때 세금을 떼고 준다?
요즘 배당주 열풍이 뜨겁습니다. 저금리의 이자 때문에 다들 예금은 기피하고 고배당주 투자에 나서는 똑똑한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디에서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 입니다. 복권당첨이 되도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도 세금을 내야하듯, 주식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수령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배당 소득시 세금은?
구분 | 내용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1. 현금 배당을 받았을 경우 : 배당금의 15.4%를 원천징수함(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함) 2.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 액면가 기준으로 15.4%를 원천징수함. 3. 해외주식 보유로 배당받은 경우 : 현지세율 및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함(미국 15%, 중국14.4%) |
금융소득 종합과세 | 1. 현금, 주식, 해외주식 배당을 포함하여 그 한해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함. 2. 금융소득의 소득시점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즉 주주총회일이 된다. 따라서 예를들어 22년 4월 배당금을 수령시 22년 소득으로 잡히게 됨. |
1. 현금 배당
위에 표에서 보시듯 배당금을 수령할 시, 현금으로든 주식배당으로든 무조건 15.4%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 합니다.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가 삼성전기 주식을 1천주 보유중 입니다.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주주들에게 주당 2천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1000주 * 2,000원을 하면 총 2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계산이 되겠죠?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결의가 안건으로 통과되면 보통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삼성전기는 주주들의 증권사에 배당금을 이체 하고 증권사는 이를 주주들의 증권계좌로 송금 해줍니다.
이때 증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 하는것이죠. 즉 철수는 15.4%를 원천징수하여 30만 8천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1,692,000원을 수령받게 되는것 입니다.
2. 주식 배당
주식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언제 기준으로 15.4인지 애매하겠죠? 때문에 액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영희는 액면가 5천원짜리 현대중공업 주식을 1천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주주들에게 주당 3%의 주식을 배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30주를 배정받게 되겠죠?
그럼 30주 * 액면가 5천원 = 150,000원이 되며 여기에 배당소득세 15.4%를 계산하면 23,1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돈이 다른 금융소득들과 합쳐 연 2천만원이 초과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6.6% 에서 49.5%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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